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 씨(64·구속기소)로 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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