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개정...취준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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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됩니다.국토교통부는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은 졸업한 학교가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대학생 전세임대 제도는 보증금과 월세를 주변 시세의 50% 범위 내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한강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채식주의` 어떤 소설? 상금 어마어마ㆍ조영남 대작 논란 "조수 100명 넘는 작가도 多, 미술계 관행"ㆍ제시카 Fly, 티파니와 솔로대결 압승? 음원차트 1위 휩쓸어ㆍ13살 지적장애女 성매수한 남성에 “손해배상 책임없다”…가해자 면죄부?ㆍ신세계 면세점 개장 하루 앞두고 `연기 소동`ⓒ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