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05.16 11:13
수정2016.05.16 11:13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공포된`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건설업계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개정안을 보면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며 동 규정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됩니다또 연 1회이상 실시하게 되는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해 대다수 건설업체의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그동안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육아휴직자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허용하여 육아휴직자의 근로기간 연속성 확보 및 출산장려 등 여성 기술인력자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그 밖에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완화(실무경력 5년→ 3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 확대 및 현장기능인의 권익을 보장했습니다.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6월 27일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교통사고 사망’ 주다하 누구? 레이싱모델계 ‘MSG녀’ 애도물결ㆍ‘동물농장’ 개번식장 충격실태…현아부터 성우 안지환까지 ‘눈물바다’ㆍ박정아 결혼 본식사진 공개, 프로골퍼 전상우와 달콤한 눈빛교환ㆍ한국 최초의 라면 `1봉지 10원`, 짬뽕라면 맛있게 만들기 팁은?ㆍ`여성 특히 조심` 갑상선기능저하증 원인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