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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세종시 공무원 향한 '검찰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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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개업소 6곳 압수수색
    특별공급 받은 9900명 중 실제 입주는 6198명 불과
    과다 차익 등 위법 땐 사법처리
    정권 후반 '기강 잡기' 분석도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세종시 공무원 향한 '검찰의 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세종시 공무원 향한 '검찰의 칼'
    검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칼을 빼들었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특별히 싼 가격으로 제공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전매해 수천만원의 웃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정부가 권력누수(레임덕)를 막기 위해 ‘공직사회 다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 검찰청 특수부는 이달 초부터 세종시 한솔동, 고운동 등 신도심 부동산중개업소 여섯 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 내용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확보한 거래 내용과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제39조)하고, 전매행위도 제한(제41조의2)하고 있다. 주택법 제96조는 이들 조항을 위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매제한은 주택법의 하위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들어 있다. 건설부동산 전문인 송태석 변호사는 “이들 조항은 공무원뿐 아니라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팔아넘긴 모든 불법행위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7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고운동의 A부동산 관계자는 “2012년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특히 인기가 좋았다”며 “분양권 전매로 최소 1000만원 이상 시세차익을 본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면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입주를 마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했다. 올 1월에는 구입 후 2년이 안 돼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4500만원을 토해내기도 했다. 임대주택 당첨자,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빼더라도 2000명 안팎의 공무원이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한 의혹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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