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없는 분만사고 의료진 피해보상 3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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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분만의료 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30% 부담비율이 3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현행 시행령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피해 보상 재원의 분담비율을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분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정부는 올 4월 8일까지 분담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법령 개정시기를 2019년 4월로 3년 유보해 타당성 검토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안산 대부도 조성호, 얼굴공개 후폭풍…가족ㆍ지인까지 ‘신상 탈탈’ㆍ‘실제 연인’ BJ·매니저 알몸과 성관계 장면 내보내...심지어 팬미팅도?ㆍ미란다 커, 145억 초호화 저택 구입…에반 스피겔과 결혼 임박?ㆍ최유정 변호사 누구? 정운호 전관로비 의혹 `전격 체포`ㆍ이라크서 차량폭탄 테러, 현장보니 `참혹`…11명 숨지고 40명 다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