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조성호(30)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날 오후 영장이 발부되자 조씨의 실명과 나이 등 나머지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조씨 긴급체포 이후 수사본부장인 이재홍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선진국도 얼굴 공개한다. 우리도 피의자 인권 타령 그만하고 공개하자", "범죄자 얼굴 공개해서 다른 여죄들도 파악되도록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이 사람 부모랑 지인들은 무슨 죄냐",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막 공개한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경찰은 특강법 적용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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