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리종목이라도 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면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공시 및 회계 부문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활력 있는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상장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부실이나 분식회계 등과 관련이 적은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 거래량 부진, 주식분산 요건 미충족,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 우선주 관리종목 지정 등은
지정감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장예정기업 등의 과도한 감사보수 부담도 완화한다. 상장예정기업은 외감법상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는데, 자유선임에 비해 감사보수가 약 3배나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정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해, 복수 감사인 지정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장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기준일을 기존 4월과 6월에서 4월초로 통일한다. 4월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다가 6월에 지정감사를 통보받으면, 중도변경에 따른 감사보수 정산 등 기업에 애로가 발생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도 약화되기 때문이다.

상장사의 정기보고서 작성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해 제출기한은 짧지만 분량은 비슷하다. 이에 따라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 또는 효용성이 낮은 약 30여개 항목 등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약 20~25% 분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설명서제도는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 만을 적은 핵심투자설명서로 대체된다. 투자설명서는 내용이 증권신고서와 사실상 동일하면 분량도 300쪽에 달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기업은 유상증자시 모든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해야 함에 따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핵심투자설명서는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해 10쪽 이내로 분량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공시우수법인에는 상장수수료 1년간 면제, 벌점감경 요건 확대 등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시시스템(DART, KIND)에 전송되는 시스템이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현재는 기업이 전자공시를 위해 금감원 DART와 한국거래소 KIND에 별도로 공시자료를 작성 송부해야 한다. K-CLIC(기업공시종합시스템) 2단계 시스템은 회사에서 입력한 자료가 자동적으로 공시정보로 변환되고, 공시시스템에도 전송되게 된다.
금융당국, 관리종목 감사인 지정사유 개선
금융당국은 단순 제도개선 사항은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