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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갚고 연금 받고 우대금리까지…"내집연금 3종세트가 효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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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세 이상은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가입 약속하면 우대금리 쌓아
    연금 전환 때 '장려금'으로 지급
    대출 갚고 연금 받고 우대금리까지…"내집연금 3종세트가 효자네"
    기존 주택연금 혜택을 강화한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자마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인 가구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다. 지난달 25일 새로 출시된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이다.

    대출도 갚고, 연금도 받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 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일시 인출한 금액으로 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인출 한도는 가입자가 60세에 주택가격이 5억원인 경우 1억4300만원이다. 이 돈으로 대출을 갚고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34만원이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인출 한도와 월 연금액은 늘어난다.

    이 상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다. 연 보증료는 연금 지급총액의 연 1%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시세→국민은행 시세→국토교통부 공시가격→감정평가가격 순으로 적용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면 주택연금은 종료된다. 종료 후 주택가격이 이미 지급한 연금총액보다 많을 경우 남은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지급한 연금총액이 주택가격보다 많더라도 추가로 청구하지는 않는다.

    미리 연금 가입 약속하면 금리 우대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사전예약하면 우대금리를 적립한 뒤 연금 전환 때 장려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 우대금리 0.15%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쌓아준다.

    예를 들어 40세 가입자가 30년 만기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2억원을 받아 집을 산 뒤 70세 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최대 1544만원을 장려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 상품의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다. 연 보증료는 연금 지급총액의 연 0.75%다. 만약 주택연금 전환 신청 때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거절되고, 장려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저가 주택은 연금 더 받아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부부 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8~15%가량 월 연금액을 더 주는 것이 특징이다. 70세,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경우 일반형의 월 연금액은 42만원이지만, 우대형으로 가입하면 월 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 인출해 목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종신 정액형으로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 연 보증료는 연금 지급총액의 연 0.75%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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