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이란포럼 중동 진출 전략 좌담회] "이란서 계약 체결하면 현지법이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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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이건 알고 투자하자'
달러화 결제 아직 금지
분쟁땐 국제중재가 유리
달러화 결제 아직 금지
분쟁땐 국제중재가 유리
![[한경 이란포럼 중동 진출 전략 좌담회] "이란서 계약 체결하면 현지법이 준거법"](https://img.hankyung.com/photo/201605/AA.11627206.1.jpg)
우선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모두 해제된 것이 아니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과된 에너지 및 금융 관련 제재는 대부분 풀렸다. 하지만 이란의 인권탄압, 테러리즘 지원, 예멘과 시리아 내전 개입 등과 관련된 경제제재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란의 사업 발주처와 정·재계 인사들은 제재 대상 명단에서 대부분 빠졌으나,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관련된 기업과 개인은 제재 명단에 남아 있다. 이란 측 파트너를 고를 때 유의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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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란과 거래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도 금지돼 있다. 업무상 이란 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미국 입국 때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별도로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미국산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이란으로 재수출할 때에는 미국과 한국의 ‘수출통제(export control)’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란 현지 법률도 유의사항이다. 이란 측 당사자와 계약할 때 계약 체결지가 이란이라면 계약서상 준거법을 한국 법이나 제3국 법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란 법이 준거법이 된다. 계약의 해지권을 계약서에 미리 자세하게 규정해 두지 않으면 이란 법상 법정해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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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찬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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