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특허분쟁 승기 잡았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오리지널 항체의약품 개발사의 특허를 속속 무력화시키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판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특허심판원이 제넨텍의 항체의약품 ‘리툭산’의 일부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리툭산은 악성 림프종을 치료하는 항체의약품으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7조원가량 팔린 초대형 의약품이다. 제넨텍을 인수한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판매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 리툭산의 특허 5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판은 5건 중 첫 번째 특허에 대한 심판이지만 사실상 특허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셀트리온은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를 개발해 지난해 10월 유럽의약품청(EMA)에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12월에는 국내에도 허가 등록을 신청했다. 특허 분쟁에서 특허심판원이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연내 바이오시밀러 상업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앞서 로슈가 제기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특허소송에서도 특허무효 소송을 이끌어냈다. 셀트리온은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허쥬마’를 개발, 2014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지난달 휴미라 개발사인 애브비를 상대로 유럽 법원에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지널 항체의약품 개발사의 무리한 특허침해 소송에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특허무효 소송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국내뿐 아니라 유럽, 미국 보건당국도 오리지널 항체의약품 개발사의 특허침해 소송을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늦추려는 ‘지연전략’으로 보고 특허무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형 항체의약품 가운데 가장 먼저 특허가 풀린 ‘레미케이드’는 개발사인 얀센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특허무효 판결이 나왔다.

무리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권자의 무효화된 권리행사나 의도적인 법적 지연 절차로 인해 생기는 허가 및 판매지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