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서 회식 참석후 사고도 '업무상 재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목! 이 판결
같은 회사 내 다른 부서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다가 사고로 숨져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숨진 LG이노텍 직원 A씨의 부인이 ‘유족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말 이웃 부서의 요청을 받고 해당 부서 송년회에 참석했다. 술잔이 돌며 A씨는 자신의 주량인 소주 5잔을 넘는 소주 2병을 마셨고 귀가하다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회사 회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자신과 상관없는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업무 상황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회식의 전반적 과정이 LG이노텍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A씨는 회사 근로자로서 회식에 참석했다”며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말 이웃 부서의 요청을 받고 해당 부서 송년회에 참석했다. 술잔이 돌며 A씨는 자신의 주량인 소주 5잔을 넘는 소주 2병을 마셨고 귀가하다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회사 회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자신과 상관없는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업무 상황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회식의 전반적 과정이 LG이노텍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A씨는 회사 근로자로서 회식에 참석했다”며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