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창명을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소주 1병과 맥주 한 잔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로 봤다.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는 공식 '위드마크'를 적용해 그의 추정 음주량을 소주 1병과 맥주 1잔으로 추정해냈다.
한편 이창명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잠적, 20시간여 만에 나타나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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