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김창호 前국정홍보처장 징역 1년6월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29일 수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6억2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6억29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수수 금액 가운데 2900만원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책 연구소인 사무실 설립 경위를 보면 정치활동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수 금액 전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은 공여자에게 먼저 자금을 요구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금품과 관련한 청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 때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14년에는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또 김 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6억29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수수 금액 가운데 2900만원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책 연구소인 사무실 설립 경위를 보면 정치활동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수 금액 전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은 공여자에게 먼저 자금을 요구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금품과 관련한 청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 때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14년에는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