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출신의 프로스포츠 선수 A씨는 2011년 국내 무대에서 활동하다 2012년 중국으로 소속팀을 옮겼다.

A씨가 몸담았던 소속팀의 연고지 자치단체는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2011년도 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2천만원을 부과했지만 A씨는 이미 출국한 뒤였다.

2년 후 A씨는 국내 다른 팀과 계약, 재입국했다.

자치단체는 팀을 찾아가 A씨를 설득,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A씨는 재입국하고 국내 프로 팀과 재계약을 한 유명 선수여서 자치단체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 체납자 대부분은 소재지 불명으로체납액을 걷기 어렵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에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현재 740억여 원에 이른다.

외국인도 소득을 얻고 재산을 취득할 때 등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나 인식 부족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행자부는 법무부와 협업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다음달 2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등록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가 시범 운영 장소로 정해졌다.

이곳에서 관리하는 등록 외국인은 약 8만7천명이다.

다음달 2일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는 관할 외국인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을 받으면 지방세 체납 외국인이 아닌지 확인한다.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체류연장을 받지만 미납하면 연장 기간이 제한된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체납자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는 지방세에 처음 도입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