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4일 “과다 수임료 논란을 뒤늦게 접했다”며 “관련 진정 등이 접수되면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6일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접견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정 대표가 A씨에게 수임료로 건넨 2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2013년 3월부터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10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김인선/박상용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