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나 주류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전면 허용키로 방침을 바꿨다.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야구장 내 판매중지 요청 의견을 전달했다.

식품위생법상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맥주를 이동식으로 판매할 때 맥주통이나 컵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국세청도 야구장 내 이동식 판매를 금지사항으로 정리한 선례를 들어 식약처를 거들었다.

하지만 야구계에선 미국,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식약처는 재검토를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된다.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다. 술을 살 때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직접 결제하고 물건을 가져오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와인 택배서비스까지 '통신판매' 범주로 묶어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와인을 여러 병씩 직접 들고 가려면 소비자 불편이 크고 선물용 매출이 주류소매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못하게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간담회 논의를 거쳐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우선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와인 택배와 함께 논란이 됐던 '치맥(치킨과 맥주) 배달'의 경우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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