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후 논란이 거세지자 국세청이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21일 방침을 수정했다.<연합뉴스 DB>또한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감안,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었다.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을 강하게 제기했고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연합뉴스 DB>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규정,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다만 전통주업계 보호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감안,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국세청은 와인택배와 함께 논란이 됐던 `치맥배달`의 경우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역시 법적인 제재는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문] 성매매논란 이수, `모차르트` 결국 하차 "내 자신이 미워"ㆍ이창명 교통사고, 시가1억 포르쉐 `박살`…음주운전 의혹 `솔솔`ㆍ부산지역 中 1년생, 수업 중 여교사 앞에서 ‘자위 행위’ 충격ㆍ필리핀 강타한 ‘규모 5.0 지진’ 충격..한반도 지진 발생할까?ㆍ“머리채 잡고 때려” 정신 나간 보육교사, 알고 보니 장애여아 폭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