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 여부 관계없이 공평한 상속법, 효도한 자식 재산 더 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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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효자라고 해도 상속자격에는 변함이 없다. 불효자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도 유류분제도에 의해 상속이 가능하다. 실제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민법상 유류분 권리규정에 따라 해당 자녀가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생전에 장남을 가리켜 "부모에게 말도 없이 이민을 떠났으며,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아들"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자필 메모를 작성하기도 했던 A씨는 죽기 전 부동산을 막내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유언장)를 남겼다.
이에 A씨의 장남이 “유류분 권리가 침해됐으므로 내 몫인 6분의 1 지분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유류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장남의 청구를 받아들여 막내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 일부를 떼어 장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며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민법상 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어머니를 오랜 기간 힘들게 모셨던 B씨가 모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형제들이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B씨에게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격분한 B씨는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경우 B씨의 입장에서는 기여분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기여분 제도란 상속인 중 1명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을 때 기여한 자에 대해 기여 정도를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 가산하는 제도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총 상속액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상속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등 5가지가 있다. 각 방식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사전 확인 및 검토는 필수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증인 섭외가 필요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유언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증인은 유언이 진정으로 성립하였다는 것, 즉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람”이라며 “유언의 방식에 따라 1~2명의 증인이 필요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증인결격자로서 유언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인이 유언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상속 권리가 소멸하는 상속결격이 될 수 있다”며 “상속결격은 상속권 자체가 박탈되는 불이익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결격 대상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이 해당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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