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고] 이승재 한국경제매거진 차장 부친상 外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승재 한국경제매거진차장·재호 준영자동차공업사대표·재식 GSM메탈부장·재운 MIA뉴트라이사 부친상=17일 벌교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9시30분 061-859-5221

    ▶김학주 세무사 별세, 동기 서울북부지법판사·윤기 법무법인화현변호사 부친상, 임연진 서울중앙지검검사 시부상=1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0일 오전 5시 02-2258-5940

    ▶김재길 前동신제약대표이사 별세, 태진 삼성증권팀장 부친상=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02-3410-6901

    ▶이찬진 한국수자원공사국가지하수정보센터장·현선 원주신평초교무부장·동진 ParsonsBrinckerhoffKorea부장·봉진 두산 DLI부장 부친상=17일 원주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33-741-1991

    ▶정병길 대신증권청주지점차장·승원 한국발전기술영흥사업소과장 부친상, 방현일 공군원사 장인상=17일 서산중앙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30분 041-669-1414

    ▶안병율 신양금속공업부장·병진 LG전자부장·병광 신한생명서청주지점장 부친상=16일 고려대안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31-411-4441

    ▶이재훈 前연합뉴스TV 앵커 부친상=1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0일 오전 9시30분 02-2258-5940

    ▶박준호 한양대경영대학교수 부친상=16일 경희의료원 발인 20일 오전 5시30분 010-4291-1077

    ▶김동환 삼성SDS부장 부친상=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2-3010-2237

    ▶이상욱 농협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모친상=18일 순천성가롤로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061-900-4444

    ADVERTISEMENT

    1. 1

      [속보] 상설특검, 대검 압수수색…'관봉권 의혹' 감찰 자료 확보

      [속보] 상설특검, 대검 압수수색…'관봉권 의혹' 감찰 자료 확보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2

      강도 때려 잡았다가…나나, '역고소' 당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4)가 그와 가족을 위협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2일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한경닷컴에 나나가 최근 그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로부터 피소됐다고 밝혔다.나나 측은 "해당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가 제압당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준비해 온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3. 3

      변호사·로스쿨 단체 "ACP 도입, 기업 방어권 보장하는 중대 진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등 법조 단체장들이 새해를 맞아 최근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변호사 비밀 유지권(ACP) 도입에 일제히 주목하며 법률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상했다.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법연수원 33기)은 2일 밝힌 신년사에서 ACP를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기업 활동과 공정한 방어권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중대한 진전”이라며 “사법 절차의 공정성 확보, 변호사 직역 수호, 청년·개업 변호사 지원, 공익 법률 활동 확대와 더불어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점검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의 방어권과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법률 전문직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뢰와 책무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계기이자 우리 법조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했다.그러면서 “법조인의 전문성과 윤리성,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로스쿨 교육 역시 이에 발맞춰 더욱 정교하게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올해에도 협의회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의 중심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른바 변호사의 비밀 유지 ‘권리’라 불리는 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