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당 의결권 '논란'] 자국 투자비중 높은 해외 연기금 대부분 주주권한 행사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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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범위는 해당 국가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국민연금처럼 단일 연기금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자국에 투자할 땐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이다. 의결권 행사는 물론 포커스리스트(중점감시목록), 주주제안, 입법 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캘퍼스가 중점감시목록에 올린 기업 가치가 개선되는 ‘캘퍼스 효과’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캘퍼스는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가 단위의 연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경계심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자국 내 주식 투자 비중이 1% 미만으로 높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주식시장과 개별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 투자 비중이 18.5%(95조원)에 달한다. 5% 이상 보유 기업이 250여곳, 10% 이상 기업도 60곳이 넘는다. 복재인 윌리스 타워스왓슨 아시아 연기금·국부펀드 담당 부사장은 “자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연기금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권 개입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4위 연기금인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사(APG)는 자국의 투자 비중을 크게 낮춘 이후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다. 일본 공적연금(GPIF)과 호주 퇴직연금(Super Annuation)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의결권 행사를 위탁 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글로벌 연기금들이 의결권 행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국내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부정적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하지만 캘퍼스는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가 단위의 연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경계심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자국 내 주식 투자 비중이 1% 미만으로 높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주식시장과 개별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 투자 비중이 18.5%(95조원)에 달한다. 5% 이상 보유 기업이 250여곳, 10% 이상 기업도 60곳이 넘는다. 복재인 윌리스 타워스왓슨 아시아 연기금·국부펀드 담당 부사장은 “자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연기금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권 개입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4위 연기금인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사(APG)는 자국의 투자 비중을 크게 낮춘 이후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다. 일본 공적연금(GPIF)과 호주 퇴직연금(Super Annuation)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의결권 행사를 위탁 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글로벌 연기금들이 의결권 행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국내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부정적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