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는 15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태백산 국립공원은 기존 도립공원 면적(17.4㎢)에 더해 태백산 일대 백두대간 보호 핵심구역과 생태경관 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면적이 70.052㎢로 확장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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