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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KB투자증권, 현대증권과 합병할 경우 中企특화 증권사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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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투자증권, 현대증권과 1년 이내 합병할 경우…KTB투자증권 추가 지정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선정된 KB투자증권이 1년 이내에 현대증권과 합병할 경우 특화 증권사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기 특화 증권사 6개사를 선정한 후 "KB투자증권의 경우 현대증권과 합병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며 "1년 이내에 합병할 경우엔 다음으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KTB투자증권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의 합병이 1년 이후가 될 경우엔, 신규 신청공고 및 재평가를 실시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자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기 특화 증권사로 선정된 곳은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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