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시는 2011년 12월12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설립 등기를 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폐 손상을 유발했다는 흡입 독성 중간 실험 결과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고 관련 제품 수거 명령이 내려지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때였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판매해온 기존 법인을 해산한 뒤 주주·사원, 재산, 상호만 그대로 남겨두고 완전히 다른 법인을 신설했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주식회사보다 폐쇄적 성격을 띤다.
검찰은 옥시 측의 갑작스러운 조직 변경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을 때 공소 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다음주께 옥시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법인 고의 청산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