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주택모기지담보증권(RMBS)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51억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2일 전했다.

201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14년 연방주택금융청(FHFA)과 합의한 벌금 규모를 합하면 모기지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골드만삭스의 총 합의금은 86억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

골드만삭스는 2005~2007년 금융회사 컨트리와이드 등의 모기지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RMBS를 발행해 판매하면서 이들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51억달러의 벌금 중 18억달러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구제기금 등으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연방기관 등에 배분된다.

앞서 RMBS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탓에 JP모건체이스는 130억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166억달러, 씨티그룹은 70억달러, 모건스탠리는 32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