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일 아이디에스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