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 변경시 수수료 부과…내년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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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보너스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예약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한다.
대한항공은 2017년 8월1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이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한 뒤 예약 변경할 경우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다만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변경과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공제 마일리지 변동이 없는 날짜 변경 건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현행 유효기간(보너스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년) 만료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 동일하게 1만마일을 부과했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해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1만마일로 세분해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고객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고지기간 3개월, 유예기간 12개월 등 15개월 이전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율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한다"며 "수수료 부과를 통해 제때 좌석 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수요 고객들의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좌석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대한항공은 2017년 8월1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이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한 뒤 예약 변경할 경우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다만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변경과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공제 마일리지 변동이 없는 날짜 변경 건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현행 유효기간(보너스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년) 만료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 동일하게 1만마일을 부과했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해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1만마일로 세분해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고객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고지기간 3개월, 유예기간 12개월 등 15개월 이전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율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한다"며 "수수료 부과를 통해 제때 좌석 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수요 고객들의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좌석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