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교육청 예산'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누리예산 파행 막을 해법 될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감·지자체 갈등 부추길 수도
    앞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등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가 교육청 전체 예산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전입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전입 시기와 돈을 어디에 쓸지 등을 사전에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정책협의회의 기능을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8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시·도 교육감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 조항이 아닌 데다 교육정책협의회가 전남 서울 충남 제주 등 네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법정기구로 규정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다. 교육감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이후 20일 이내에 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교육부가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과 정책에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場)’을 마련한 셈이다. 일각에선 ‘색깔’이 다른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갈등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출신인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예산을 짤 때 홍준표 경남지사와 얼굴을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 지금까진 서면 협의로 대체가 가능했고, 협의 내용을 예산안에 굳이 반영할 의무도 없었다.

    교육부가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배경이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일부 교육감은 지자체 전입금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써야 한다며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은 지자체가 대신한다.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로 합의한 안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해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청와대 뒤 북악산, 하얗게 물들다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북악산에 전날 내린 눈이 쌓여 있다. 15일에도 기온이 낮아 곳곳이 빙판길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2도, 낮 ...

    2. 2

      80대 노모 자택서 숨진 채 발견…"전날 때렸다" 50대 아들 체포

      80대 노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50대 아들을 체포해 조사중이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50대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찰에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3. 3

      서울 중구 한 건물서 봉투에 담긴 신생아 발견…경찰, 피의자 추적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서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14일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중구 동국대 인근 건물에서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