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뇌아' 댓글은 모욕죄" 입력2016.04.08 18:10 수정2016.04.09 00:18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무뇌아’라는 말은 모멸적 표현인 데다 인신공격에 해당해 모욕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3년 1월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된 김모씨(4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숭실대, 총장에 이윤재 교수 숭실대는 제16대 총장으로 이윤재 경제학과 교수(사진)를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1956년생인 이 신임 총장은 숭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던일리노이대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부터 숭실대 교수... 2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경찰, K-1 소총 챙겨가…일부 실탄도 소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일부 경찰관이 소총으로 무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과천경찰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군이 선관위로 출동한 이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 4... 3 민희진 퇴사 후 첫 공개행사…"내가 좋은 것, 남들도 좋아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퇴사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등장해 현재 심정을 전했다.민 전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한화손해보험X폴인 토크 콘서트 '장르가 된 여자들' 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