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뇌아' 댓글은 모욕죄" 입력2016.04.08 18:10 수정2016.04.09 00:18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무뇌아’라는 말은 모멸적 표현인 데다 인신공격에 해당해 모욕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3년 1월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된 김모씨(4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내란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확인 안 돼…계엄 당일 행적 없어"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속보] 경찰,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정치권 금품공여 피의자 전환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속보] 특검 "尹, 총살·한동훈 빨갱이 언급…반대세력 제거 위해 계엄"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