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 총선 여론조사 결과 7일부터 공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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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전 조사결과는 가능
7일부터 시행하는 4·13 총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와 보도가 금지된다. 이후 막판 표심의 행방을 가늠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각 당 및 후보자들이 자체 판단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공표금지 기간에도 7일 전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투표일 6일 전에 시행한 여론조사임을 명시하면 공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를 1주일 남겨두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국면’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공표금지 기간에도 7일 전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투표일 6일 전에 시행한 여론조사임을 명시하면 공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를 1주일 남겨두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국면’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