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 징계권 가동…김동철 지지 구의원도 징계
"새누리 정진석, 허위경력 게재 혐의로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일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뒤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지지한 당 소속 시의원 등을 징계했다.

이재경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타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행위를 한 광주 광산구의원 2인, 세종시의 시의원 2인과 일반 당원 1인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윤리심판원에 정식 제소해서 제명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 소속 현직 시의원 7명이 이 전 총리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고, 더민주는 이들에게 선대위에서 나와 당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징계 대상은 상임선대부장 등 책임 있는 간부직을 맡은 시의원 등으로 김종인 당 대표가 자신에게 부여된 비상 징계권을 가동해 직접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광산구의원 2명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선거를 돕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는 또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가 '김종필 자민련 총재 전 대변인'이라는 허위경력을 게재한 명함과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배포했다"며 "정 후보는 2001년 자민련 대변인을 역임한 적은 있으나 '김종인 자민련 총재 대변인'으로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