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수술 중지하라” 명령 불복하고 소송전 나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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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가 당국의 수술 중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지난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신씨 집도의 강모(45)씨는 이달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 집행정지 첫 심문을 시작한다.집행정지란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처럼 소송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급박한 판단을 구하는 조치다.강씨는 신해철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인 지난해 11월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으며 호주인은 40여일 이후 숨졌다.이에 당국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고자 이달 7일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한편 뮤지션 신해철씨는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제주 카지노, 중국인 성접대 의혹 일파만파...3류 여배우도 개입?ㆍ첫 방송 투모로우보이, 차학연(빅스 엔)-강민아 커플캐미 첫 회부터 기대ㆍ‘뱀파이어 탐정’ 한수연, 뱀파이어 변신 셀카 공개ㆍ금복주 불매운동 전국 확산 "결혼퇴직제? 여성단체들 뿔났다"ㆍ신해철 집도의, “수술 중지하라” 명령 불복하고 소송전 나선 까닭ⓒ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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