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오늘(30일) 오후 이마트 내 이동통신 대리점 입점 계약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고객 유인을 일삼았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제소장을 제출했습니다.소장에 따르면 이번 달 말로 통신 사업자들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이마트에서 60여개 대리점을 운영해오던 LG유플러스는 입점 계약을 연장하는 데 실패했습니다.입찰에서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써냈기 때문인데 LG유플러스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특히 SK텔레콤이 시장 가격보다 2∼3배 높은 금액을 써내 사실상 가격차별(덤핑)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LG유플러스는 "이마트와 협상에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돌연 구두로 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손익구조를 고려할 때 SK텔레콤의 응찰 가격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SK텔레콤은 "이마트가 이통 3사에 입찰을 제안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SK텔레콤과 KT가 선정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해 경쟁사 흠집 내기에 치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제주 카지노, 중국인 성접대 의혹 일파만파...3류 여배우도 개입?ㆍ첫 방송 투모로우보이, 차학연(빅스 엔)-강민아 커플캐미 첫 회부터 기대ㆍ‘뱀파이어 탐정’ 한수연, 뱀파이어 변신 셀카 공개ㆍ금복주 불매운동 전국 확산 "결혼퇴직제? 여성단체들 뿔났다"ㆍ‘인천 양말 변태’를 아시나요? 여학생 100명 상대 범행 ‘충격과 공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