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 실시 등 산불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에 나선다고 28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고, 공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부터 산불위반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아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가해자의 위법이 확인돼 처벌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3만~300만원으로 산림피해 규모와 위반사항별로 차등 지급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면 산불 가해자 신고 활성화와 검거율이 높아져 산림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