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9] 과반 의석 무너진 새누리…쟁점 법안 처리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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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탈당…146석으로 줄어
본회의 상정법안, 단독처리 불가
본회의 상정법안, 단독처리 불가
공천 후폭풍으로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의 국회 의석수 과반(147석)이 무너졌다. 19대 국회 157석에 이르던 새누리당 의석은 지난 23일까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최근 11명의 현역의원이 탈당하면서 146석으로 떨어졌다.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22일까지도 재적의원 292석 중 151석으로 51.7%의 의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23일 오전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유승민, 이재오, 주호영, 류성걸 의원이 탈당계를 내면서 과반 하한선을 밑돌게 됐다. 집권당이 원내 과반 이하로 무너진 것은 18대 총선(200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오는 5월 말까지 남은 국회 임기 동안 입법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여당이 중점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 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간다 해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국민의당이 새롭게 교섭단체 정당을 구성하면서 대야(對野) 협상파트너가 하나 더 늘어난 것도 여당으로선 부담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새누리당은 22일까지도 재적의원 292석 중 151석으로 51.7%의 의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23일 오전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유승민, 이재오, 주호영, 류성걸 의원이 탈당계를 내면서 과반 하한선을 밑돌게 됐다. 집권당이 원내 과반 이하로 무너진 것은 18대 총선(200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오는 5월 말까지 남은 국회 임기 동안 입법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여당이 중점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 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간다 해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국민의당이 새롭게 교섭단체 정당을 구성하면서 대야(對野) 협상파트너가 하나 더 늘어난 것도 여당으로선 부담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