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긴급체포한 의붓아버지 안모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1일부터 안씨가 숨진 안양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 중턱에 대한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7시간30분간 인력 60명과 굴착기 1대를 동원해 안씨가 지목한 6곳을 발굴했지만 안양의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암매장이 5년 전 일어났고 농로까지 새로 생겨 안씨조차 안양을 묻은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신을 찾지 못할 경우 '시신 없는 시신 유기 사건'이 되면서 안씨의 혐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안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안양을 숨지게 한 모든 책임은 지난 18일 자살한 아내 한모씨(36)에게 돌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모두 피하며 책임을 전적으로 자살한 부인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확보한 간접 증거는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친모 한씨의 유서와 안양의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는 안씨의 자백 뿐이다.
다만 경찰은 안씨의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더라도 정황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부검해 안씨의 혐의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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