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업계 경쟁관계인 마음골프와 SG골프가 벌여왔던 ‘히든홀 이벤트’ 특허권 분쟁에서 법원이 마음골프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마음골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SG골프가 “스크린골프 티업비전이 진행하는 히든홀 이벤트가 자사의 19홀 이벤트 특허를 침해했다”며 티업비전 개발사인 마음골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히든홀 이벤트는 진보성을 확인할 수 없어 특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SG골프의 특허 출원 전인 2006년부터 일반 골프장에서도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 홀을 운영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 특허는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일반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마음골프 측 설명이다. 양사가 모두 특허권 보유를 주장해온 히든홀 이벤트와 19홀 이벤트는 모두 18홀짜리 스크린 경기가 끝난 뒤 보너스로 즐길 수 있는 즉성 경품 증정 행사를 말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