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수경 씨가 사별한 남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대신 갚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변 전 회장의 동생인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 씨가 형수인 양씨를 상대로 형의 빚 2억1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변두섭 전 회장의 동생은 형이 예당컴퍼니를 경영할 당시 수시로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다 갚지 못한 돈을 형의 단독상속인인 양수경 씨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변두섭 전 회장이 2013년 6월 숨진 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수경 씨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재판부는 변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변두섭 전 회장은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양수경 씨를 비롯해 1980∼90년대 수많은 인기 가수들을 길러냈다.정보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샤라포바, 어쩌다 금지약물까지…"선수 생활 계속할 것"ㆍ복면가왕 정인영 "홀로서기 본격화"...예능 유망주 등극할까?ㆍ아역배우 서신애, ‘어엿한 숙녀로’..이런 모습 깜짝이야!ㆍ김종민, 하얼빈서 예능제왕 등극...“배꼽 빠질 듯” 대박ㆍ독수리 에디 휴 잭맨 “안녕하세요”...“이런 친한파 배우 처음이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