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국토교통부가 국내 첫 자율주행차량의 시험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습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허가증 교부와 번호판 발급 등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7일 자율주행 1호 차량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자율주행차량의 실제 도로 시험운행 허가는 지난달 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주요 요건은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기능과 충돌위험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또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해야 합니다.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과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산케이신문 "한국경제 침체 중국탓? 진짜이유 따로 있다"ㆍ박병호, 만루포로 MLB 첫 홈런 신고식ㆍ[스타 탐구 생활] "애증의 SNS" 연초부터 울고 웃은 스타는 누구?ㆍ취업 준비 오래하면 취업성공할까?..."관계 없다"ㆍ中 두자녀 정책 가로막는 장애물은?…`韓과 똑같네, 똑같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