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을 만들어 법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주민피해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도봉구는 오늘 (7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을 때 과태료와 관련된 법 규정을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을 개발해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계약서 서식에는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 규정 등의 내용이 적혀있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포함돼있습니다.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 사실을 몰라 서울시에서 지난해에만 52억 원의 과태료가 주민에게 부과됐습니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법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산케이신문 "한국경제 침체 중국탓? 진짜이유 따로 있다"ㆍ박병호, 만루포로 MLB 첫 홈런 신고식ㆍ[스타 탐구 생활] "애증의 SNS" 연초부터 울고 웃은 스타는 누구?ㆍ취업 준비 오래하면 취업성공할까?..."관계 없다"ㆍ中 두자녀 정책 가로막는 장애물은?…`韓과 똑같네, 똑같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