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이 할인율을 키우기 위해 정가를 부풀리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의 한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인 오버스탁닷컴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소비자는 2013년 말 오버스탁닷컴에서 패티 오(집 뒷마당) 설치 세트를 450달러(약 54만원)에 샀다. 당시 이 쇼핑몰에서 올려 둔 표시가격은 999달러였기 때문에 할인 율은 55%에 달했다. 절반 이하 가격에 샀다고 만족했던 이 고객은 며칠 뒤 월마트에서 파는 동일한 세트의 소비자 가격이 247달 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분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오버스탁닷컴에 68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오버스탁닷 컴은 “소비자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버스탁닷컴은 “표시가격을 과장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 장했다. 또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표시가격을 높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정가를 조작하는 것 은 오버스탁닷컴 뿐만이 아니다. NYT는 프랑스 주방용품 브랜드인 르 크루제의 철제 손잡이 냄비를 예로 들었다. 10여개 온라 인 쇼핑몰에서 할인해 판매되는 가격은 200달러로 동일하지만 정가로 표시된 가격은 제각각이다. 윌리엄스-소노마닷컴과 커틀리앤드모어 닷컴의 표시가격은 나란히 285달러이며 아마존닷컴은 260달러로 표시했다.

올모던닷컴은 250달러를 권장 가격으로 제시해 놓고 있 다고 NYT는 소개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블래덱은 NYT에 “15달러짜리를 실제로 7.5달러에 판매하고 다른 곳에서도 7.5달러에 살수 있다면, 표시가격을 15달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