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으로 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4일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수거 보상 한도를 이달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참여 자치구는 14개에서 24개로 늘었다.서울시는 작년 11월 도입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불법 광고물 제거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네를 잘 아는 주민이 단속에 나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밤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을 없애는 데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보상제 시행으로 불법 광고물 제거에 상당한 효과를 보여 보상한도를 올리게 됐다"며 "지역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불법 현수막 수거 작업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각 동별로 2명 내외를 뽑아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과 수거 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한다.보상 가격은 장당 2천원이고 족자형은 1천원으로 동일하다.정보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결혼계약 유이, 이제 정말 그녀는 다시 뜰까ㆍ북한 미사일, 모욕을 당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ㆍ류현진 어깨 불편, 재활 성공 가능성은?ㆍ테러방지법 통과, “텔레그램으로 바꿔요”...그들이 떠나는 속사정ㆍ로드걸 공민서 “최민식 선배님 같은 연기자가 되고 싶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