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후 지방 영화관을 폐업한 롯데컬처웍스가 영화관이 입점한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 해지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전염병 확산이 불가피한 폐관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CGV가 동일한 쟁점으로 패소한 후 항소한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재판장 최종진 부장판사)는 롯데시네마 운영사인 롯데컬처웍스가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농협은행은 영화관 펀드 운용사로 잘 알려진 리치먼드자산운용의 펀드 수탁사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지난달 확정됐다. 20년 임대계약, 10년도 못 채워롯데컬처웍스는 2014년 5월부터 20년간 롯데시네마 대전둔산점 운영을 위해 리치먼드와 둔산동 스타게이트 건물 12층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30억원, 월 임차료는 약 1억원이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대적인 영업시간 제한, 좌석 거리두기, 취식 금지 등 정부 조치가 이어지면서 영화관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롯데컬처웍스는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고, 실제로 리치먼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임대료의 20%를 감액해주기도 했다. 양측은 '동의 없이 영화관 영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합의도 맺었다. 그러던 지난해 3월 롯데컬처웍스는 둔산점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리치먼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분쟁은 이 임대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롯데컬처웍스는 지난해 9월 리치먼드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계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이 강제추행 형사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에 따르면, 검찰은 휘찬이 전 소속사 대표 A 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앞서 지난해 3월 19일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기자회견을 열고 휘찬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의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당시 스파이어 측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공개된 영상은 일부 편집본이었다. 이에 아이피큐와 휘찬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을 통해 CCTV 전체 원본 영상의 제출과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그러나 경찰 조사와 수사 전 과정에서 해당 CCTV 원본 영상은 단 한 차례도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이피큐 측의 설명이다.이후 약 1년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11일 휘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아이피큐는 "휘찬이 장기간 사실과 다른 혐의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 피해는 오메가엑스 전 멤버와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됐다"면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임원이 불기소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아티스트와 그룹 전체에 또 다른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이어 "휘찬이 어떠한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