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이 자율적인 참여 속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위해 2016년도 훈련부터 정해진 입소시간(오전 9시) 이후 도착하면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2차 보충훈련대상자(고발 차수)인 경우 연 1회에 한해 신고불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예비군 대원이 기본훈련을 무단불참하면 1차 보충훈련을 받아야하고 이 훈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빠지면 2차 보충훈련을 부과받는다. 2차 훈련에도 무단불참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다.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이라면 예비군훈련을 면제받는다. 지난해까지는 해외여행,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하면 훈련 기간중 부과된 훈련이 면제되었으나 금년부터는 365일 이상 머물러야만 훈련이 면제된다.
작년까지는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군에서 치료하고 보상해주었지만 올해부터는 훈련 전후 입소와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 신청을 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3일 범위에서만 훈련 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일 범위에서 고를수 있다.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도 예비군 훈련 대상자라면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비군 사격훈련에서 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이 배치되고 총기를 전방으로 고정하는 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도 의무화된다. 작년 5월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1명이 동료 예비군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사격장 안전 기준이 강화됐다.
훈련 성과가 좋은 대원을 조기 퇴소시키는 ‘성과 위주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된다. 훈련을 마친 예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 예비군 훈련필증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동반자 1∼10명을 포함해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학생 신분인 예비군이 훈련 때문에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결석 처리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향군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 예비군 동원훈련이 2일 시작돼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 대상 예비군 가운데 전역 1∼6년차 장교·부사관 예비역과 1∼4년차 병사 예비역이다. 동원훈련 기간은 2박 3일(28시간)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