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우려 법인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발생 종목은 취약한 실적과 재무구조에도 이유없이 주가가 급등락하는 특징이 있다.지난해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종목 중 투자주의종목 지정비율은 66.7%에 달했다.
우선 경영 및 시장환경 개선 없이 내부 결산실적이 크게 좋아진 경우 불공정거래 발생을 의심해야 한다. 또 계열(해외)사 등에 대한 금전대여가 늘거나, 최대(주요)주주 등의 지분·주식 관련 사채 처분으로 지분구조가 바뀔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거래소 측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종목 등 한계기업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하면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우려 기업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결산 관련 정보는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및 기업공시채널(KIND)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