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02.26 06:39
수정2016.02.26 06:50
4월부터는 증시 `큰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주식 양도세를 무는 일이 사라진다.현재는 대주주(지배주주 포함)의 6촌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세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이 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현재 시행령에선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주식액을 합쳐 판정했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 1%나 25억원(코스닥의 경우 지분 2%나 20억원)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소액주주와 달리 양도세율 20%를 내야 하는데 이처럼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어 억울하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가령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 0.9%를 가진 A씨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4촌, 6촌 등이 가진 주식을 합쳐 지분이 1%가 넘는다면 A씨는 물론 4촌과 6촌까지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하지만 4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특수관계인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다만 기업 경영권을 소유한 지배주주의 경우엔 해당 사항이 아니다.기존과 마찬가지로 4촌이나 6촌들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온라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류준열 “일베 논란 언제까지?” 뜨는 스타 죽이기? [비평]ㆍIS서 구출 스웨덴소녀 “집은 줬지만 물도 전기도 없었다”ㆍ설행 `박소담, 직접 나서다`...이런 귀여운 영화 소개 처음이야!ㆍ이태임, 마네킹 몸매 관리 비법 공개...완벽한 라인 ‘화들짝’ㆍ동성애자 자녀 입양 금지 결정...“입양된 아이 미래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