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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내렸지만…수입차는 '찔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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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값 0.7~1.4%만 할인…1.8% 내린 국산차와 대조
    수입차 "세금 부과방식 달라…국산차와 단순 비교는 무리"
    개별소비세 내렸지만…수입차는 '찔끔 인하'
    정부가 지난해 8월 말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지만 수입자동차의 차값 인하율은 국산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차의 세율 인하는 통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이후 상당한 수준의 마진과 경비가 추가돼 실제 차값이 떨어지는 폭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수입차업체는 정부 방침과 달리 지난달 구매한 소비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기로 결정해 눈총을 사고 있다.
    개별소비세 내렸지만…수입차는 '찔끔 인하'
    ○수입차 가격 인하 미미

    정부가 지난해 8월 말 개별소비세 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 인해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차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동시에 낮아졌다. NH투자증권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차값이 1.8%가량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자동차업체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차값을 일제히 1.8% 내렸다.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0 스마트’는 2545만원에서 2498만원으로, 쌍용자동차 ‘티볼리 디젤 LX’는 2495만원에서 2450만원으로, 기아자동차 ‘K7 3.0 프레스티지’는 3280만원에서 3220만원으로 낮아졌다. 인하율은 모두 1.8%였다.

    하지만 수입차 인하율은 0.7~1.4%에 불과했다. 도요타자동차 ‘프리우스S’는 413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0.7%(30만원) 내리는 데 그쳤다. BMW ‘320d’는 4990만원에서 4940만원으로 1%(50만원) 내렸다. 벤츠도 대부분 모델 차값을 1.2~1.4% 낮췄다. 이 때문에 수입차업체가 개별소비세 인하폭의 일부를 편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차업체들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수입차는 통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후 경비와 마진이 추가되면서 차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국산차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산차 관계자들은 수입차가 통관 당시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금환급 어렵다는 수입차업체

    정부는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고 새해 들어 차량 판매가 급감하자 이달 초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1월에 차를 산 소비자에게는 소급 적용해 인하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벤츠, BMW, 폭스바겐, 인피니티 등은 1월 구매자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이미 개별소비세 인하폭만큼 할인해 추가로 환급해주면 중복 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수입차업체의 방침은 추가 환급에 나선 쌍용차와 대비된다. 쌍용차는 지난달 구매자에게 개별소비세 혜택을 이어간다는 명목으로 코란도C 100만원, 렉스턴W 70만원, 티볼리 20만원 등을 할인해줬고, 지난 22일부터 모든 소비자에게 추가로 환급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달 제네시스 EQ900 출고 소비자 중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9일까지 사전계약해 구입한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전계약자에 한해 2016년 출고 때 개별소비세만큼 할인해줬고, 이 내용을 전단과 가격표에 명시하는 등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말했다.

    박준동/임원기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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