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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골목상권 임대료 상승 억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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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활력 회복 방안

    임대차계약 기한 늘리는 '자율상권법' 통과 주력
    중기청 "골목상권 임대료 상승 억제할 것"
    이색 맛집 등 창의적 사업 아이템으로 상권을 키운 골목상인들이 임대료 상승 탓에 상권 밖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제1회 소상공인의 날(2월26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먼저 골목상권에서 상가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에 맛집과 카페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2011년 이후 임대료가 70% 오르는 등 주요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골목상권 가운데 핵심상권의 경우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자율 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자율상권구역의 임대차계약 갱신 기한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은 지난해 8월 발의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을 맺은 전통시장은 특성화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반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형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안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명품시장 내 특화상품 중심 ‘정책매장’을 설치하고 우수 소상공인 점포와 함께 ‘미니면세점’을 꾸밀 예정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사진)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과다 퇴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이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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