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원안을 의결하고 검찰에 엘리엇 혐의 내용에 관한 조사자료 일체를 넘겼습니다.증선위는 지난해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룰`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신은 물론 특별 관계자를 합쳐 특정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검찰 통보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것으로 검찰은 법리검토 작업을 벌여 유죄 심증이 서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효리 근황, 홀터탑 입고 풍만 볼륨감 과시 "여전한 미모"ㆍ필리버스터 은수미 국회의원, 고문 후유증 시달려…폐렴에 장 절제 수술까지ㆍ정지민 "반할 수밖에 없는 공휘와 결혼"...두근두근ㆍ포스코 주식 쓸어담는 외국인…주가 전망은?ㆍ묘족 차오루 "통통 튀네?"...이런 댄스 처음이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