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주하에게 날벼락 같은 판결이 떨어졌다.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이혼 소송을 낸 방송인 김주하(43)씨가 2심에서도 남편에게 오히려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김주하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천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한편 이보다 앞서 김주하 앵커는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현역 앵커 최초로 화장품 모델로 발탁돼 화제몰이를 한 바 있다.그녀의 과거 사진도 덩달이 화제다. 과거 문화방송에서 올림픽 중계를 맡았던 김주하는 그리스 여신을 연상시키는 연노란색 원피스차림에 앳된 머리스타일을 하고 커다랗고 서글서글한 눈매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누리꾼들은 “아나운서라고 하기에는 여배우들보다 더 뛰어난 미모였다”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됐을까” “10억이라니 대박” 등의 반응이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동상이몽 박태준, 성형전 사진 보니 "광희만큼 성형? 내가 더 인조적"ㆍ진백림 송지효 "둘 사이 수상해"..대륙도 벌써 `두근두근`ㆍ복면가왕 신고은 `몸매와 실력은 보너스`...가수 컴백 카운트다운?ㆍ[2016 GFC] 현오석 前 부총리 "위기 극복위해 더 강력한 정책 필요"ㆍ진백림 송지효 "둘 사이 수상해"..대륙도 벌써 `두근두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