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사흘 이상 결석하고,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매뉴얼은 결석 첫날부터 이틀간은 유선으로 연락해 등교를 독려하고 결석 3~5일째는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도록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