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이상 결석한 학생, 소재 확인 안되면 수사 의뢰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매뉴얼은 결석 첫날부터 이틀간은 유선으로 연락해 등교를 독려하고 결석 3~5일째는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도록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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